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 된다.
특히,품목번호는 기능은 유사하지만 형태가 다르거나, 형태는 유사하나 기능이 다른 경우 또는 범용성 부분품인지 아니면 전용부품인지 여부에 따라
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
• 중재합의의 무효
– 뉴욕협약 제 5조 1항(a)에서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입품과 OEM방식 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특정지역 생산품 또는 양질의 물품 등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도록 수출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원산
원산지규정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 1991년 7월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표시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이것에는 제조자 또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전용 라벨업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제조일자 및 장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규칙으로 적정한 시험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비자제품의 제조일 및 장소, 소비자제품의표시, 안전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제품의 경
원산지를 판정해야할 필요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와같은 현실이 국제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원산지 규정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주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Ⅱ. 원산지규정
1. 원산지규정의 필요성
① 원산지표시가 잘못 될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과 표시방법
1.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소비재 위주로 되어 있으며, HS(품목 분류 번호) 4단위 기준 6501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고, 현행 관세율표상의 HS 4단위 기준 총 품목수(1,241개)의 52%에 해당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
6501개 품목에는 공산품
수입업자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수출업자가 보험계약자, 수입업자가 피보험자가 됨. FOB계약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됨.
∙ CIF계약에서 수출업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수출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배서
서론
: 무역계약이란 무엇이고 무역계약의 과정 및 무역계약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본론
1. 무역예약의 의의
: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간에 체결된 법률상의 강제 가능한 합의로서 무역계약은(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rade contract)은 국경이 다른 당사자 사이에서 매도인이